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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가장 강력한 절세
시간부자
2021. 7. 28. 19:25
안녕하세요 시간부자입니다
비가 오는데 날은 꾸덕꾸덕 덥고 습하고 으으~~
그렇지만 부동산 지식은 곧 재산이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무척이나 고민하고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장 강력한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제도란?
종전주택을 팔기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간내에 먼저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실제 양도가액이 9억이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9억넘는부분의 양도세는 내야하겠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넘게 차이나야합니다
비과세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될까요?
부동산대책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많이 복잡해졌네요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비조정/비조정, 종정/비조정, 비조정/조정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팔면됩니다
단 신규주택과 종전주택 둘 다 조정지역일경우는 4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9. 12. 17이후 신규주택 취득한경우 1년이내 종전주택을 팔아야하지만
위의 3가지 경우외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거주중이고,
그 임대차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경우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한도, 잔여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으로 이사및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분양권취득시엔 세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